각종 재난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거다.
금융, 환경, 재해·재난, 범죄 등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다양한 정책,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금융정보 한눈에', '채무조정', '맞춤형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빈용기보증금 제도','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 서비스가 있다.
더불어 안전한 사회를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스마트쉼센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안전한 삶을 보장받길 바란다.
1)안전한 금융 지원 서비스
#금융정보를 한눈에
① 대상 - 국민 누구나
② 내용
- 잠자는 내 돈 찾기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등 휴면계좌 통합 조회
- 내 계좌 한눈에 : 은행, 보험, 대출, 상호금융 등 금융계좌 조회
- 금융상품 한눈에 :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비교·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사망자(금치산자, 실종자 등 포함)의 금융재산 및 채무정보 조회·신청
- 신용정보 조회 : 본인의 신용정보(대출·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와 신용등급 무료 조회
③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파인’ 검색
- 「내 계좌 한눈에」는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 설치 후 이용
④ 문의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바로가기 ccfs.or.kr
#채무조정
① 대상
- 개인워크아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 하는 자
- 프리워크아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② 내용 -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의 채무 해결과 신용회복을 지원
③ 방법
-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④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전 예약)
신용 회복과 예방 '신용회복위원회' 바로 가기 www.ccrs.or.kr
# 맞춤형 서민금융지원
① 대상 - 대출이 필요한 국민
② 내용
- 대출희망금액, 자금용도, 소득 및 신용상황 등 입력 후 대출상품 검색
-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고려해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 추천
- 나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선택·신청
③ 방법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서 신청
④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대출정보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바로 가기 loan.kinfa.or.kr
2) 안전한 환경 지원 서비스
# 재난안전정보 제공
① 대상 - 국민 누구나
② 내용
③ 방법
-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 설치 이용
-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이용
④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281, 02-2100-5172)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 가기 자동차365 www.car365.go.kr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① 대상 - 폐가전제품 처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② 내용
- 가정에서 배출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을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해 무료 수거
③ 방법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④ 문의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
폐가전 무상 처리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바로 가기 www.15990903.or.kr
# 빈용기보증금 제도
① 대상 - 소비자 및 도·소매업자
② 내용 - 제품 용량별 빈용기(병) 보증금(제품 라벨 또는 병뚜껑 등에 금액 표시)
- 빈용기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4조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
③ 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음
- 업체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빈용기보조금 신고보상제 누리집에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④ 문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02-768-1600)
빈용기 반환 거부 업체 신고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바로 가기 www.reusebottle.kr
#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① 대상 -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② 내용
③ 방법
-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 지원 신청서 제출(지자체별 기한 확인)
④ 문의
- 친환경차종합정보지원시스템 헬프데스크 (☎1661-0907)
전기자동차 정보 포털 '환경부전기차충전소' 바로 가기 www.ev.or.kr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 모음 '자동차365' 바로 가기 www.car365.go.kr
3) 안전한 사회 지원 서비스
# 119안심콜 서비스
① 대상 - 중증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자,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산부 등
② 내용
- 119안심콜에 병력 정보 등을 등록(본인 및 대리인)
- 안심콜 수혜자 데이터베이스(소방청)
-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안심콜 대상자)
-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사전 등록한 개인 정보로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
③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비상시 등록자 전화기로 신고해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④ 문의
- 119안전신고센터 (☎119)
응급상황 신속 처리 '119안전신고센터' 바로 가기 www.119.go.kr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서비스 '여성폭력사이버상담' 바로 가기 www.women1366.kr
24시간 국민안전 지킴이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바로 가기 www.safe182.go.kr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서비스
① 대상 - 국민 누구나(유아~성인)
② 내용
- 전화상담 : 전국대표 상담전화(☎1599-0075)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가 상담 진행
- 게시판상담 :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게시판에 상담글을 작성하면 전문상담사가 답변
- 센터내방상담 : 전국 18개 지역 스마트쉼센터에 방문해 전문상담사와 대면 상담
- 가정방문상담 :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상담사가 방문, 상담
- 집단상담 : 동일한 문제를 겪는 여러명(8~10명)의 내방자를 대상으로 미술·독서·영화·음악치료 등의 기법을 활용해 상담
- 예방교육 : 학교 등 수요기관에 전문강사 파견,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③ 방법 - 스마트쉼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④ 문의
- 스마트쉼센터 (☎1599-007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치료 '스마트쉼센터' 바로가기l www.iapc.or.kr
# 무료법률구조
① 대상
- 국민 누구나
② 내용
- 법률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 법률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송가액(예 : 되돌려 받을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서 공단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가액이 1,000만 원이 넘거나 신청인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법률 구조
※ 무료법률구조 대상, 법률구조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③ 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내방 상담·신청
전화(☎132)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상담 가능
④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복지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 가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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