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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이패스 무단 통과시, 당황하지말고 간단대처방법

by 일상로그 2019. 8. 5.

쌩쌩 빠른 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차량들,

하이패스 구간에 잘못 진입하던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단말기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 등 하이패스 통행로를 무단 통과할 경우 경고음이 무시무시하게 들린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음때문인지 간혹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억지로 빠져나올려는 차들을 보기도 한다.

고속도로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지나갔을때, 잔액이 없어 통행료가 지불이 안됐을 때 등 하이패스 무단통과시 대처 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당황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으니 걱정말자.

 

 

[하이패스 무단통과 대처방법]
첫번째. 목적지 톨게이트 납부

일단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고 난뒤에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쭉 이동해라.
나가는 톨게이트에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출구 톨게이트 일반 요금소 직원이 있는 구역에서 상황을 설명한 뒤 실수로 진입을 잘못했다 말하고 안내에 따라 정산 부탁하면 조회후 바로 처리 가능하다.

 

두번째. 홈페이지 납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excard.co.kr)에서 미납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1. 홈페이지(excard.co.kr)로 접속하고(회원가입은 안해도 된다.)

2. 상단 메뉴에서 이용정보 - 하이패스 를 선택,
3. 본인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검색란이 나온다.(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
4. 바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무단통과한 당일 기록은 조회가 불가능 하니 다음날 조회 한 후 요금을 납부할 것.

국도가 아닌 민자고속도로 일부는 조회가 안된다.(민자 영업소에 문의해야 한다.)

 

 

세번째, 콜센터 납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차 번호를 얘기해주면 문자로 납부할 가상계좌번호를 전송해 주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요금 납부기한은 꼭 지키자.

 

네번째, 휴게소 & 영업소 방문 납부

휴게소에 비치 되어 있는 무인수납기가 있다.

무인수납기로 납부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납부한다.

 

다섯번째, 편의점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이용해 편의점 납부도 가능하다.

 

여섯번째, 스마트폰앱 납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통행료서비스 앱'을 다운로드 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통행료가 있을 경우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후불하이패스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상습 무단통과 ‘얌체족’, 형사처벌된다.

검찰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 운전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하이패스 미납액 338억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2000대 넘어 검찰 “상습적이면 처벌 대상” 주의 촉구
대검찰청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러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검찰은 고의ㆍ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 통과도 그 기간 및 횟수, 미납금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348조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ㆍ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ㆍ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행료 미납 차량을 고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 따른 통행료 미납액은 총 338억4700만원으로 하이패스가 전면 시행된 2007년 미납액 14억 3200만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대 이상이었고, 100회 이상 미납한 경우도 2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1회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습적인 경우엔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패스 무단통과한 얌체족, 10명중 9명은 잡힌다
한국도로공사가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다.
이 돈으로 새 도로를 건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빚도 갚는데 매년 돈이 모자라서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빌려오는 형편이다.
이렇게 한 푼의 수입이 아쉬운 도공 입장에선 통행료를 내지 않고 그냥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정말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는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늘어나면서 통행료 미납 차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납 1617만 건에 412억 원
2013년 768만 여건(약 157억원)에서 2015년 1114만 건(262억원)으로 1000만건을 넘더니 지난해에는 1617만 여건에 미납금액만 412억원에 달했습니다.
미납액이 한해 통행료 수입의 1% 수준까지 뛰어오른 겁니다.
도공 영업처의 윤형진 차장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의 대부분인 98%가량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데요.
주로 선불카드에 들어있는 잔액이 부족하거나 깜빡하고 단말기를 달지 않은 경우 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도 금액이 그대로 펑크 난다면 상당히 손실이 클 텐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도공이 미납 통행요금을 받아 내는 확률이 90%를 훌쩍 넘는다는 건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도공의 미납 요금 징수율 가운데 최고 기록은 무려 95.5%나 됩니다.
지난해에는 92.1%를 기록했는데요. 미납 10건 중 최소 9건은 받아낸다는 의미로 야구로 치면 '9할'대의 그야말로 초(超) 강타자인 셈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통과한 차량에 대한 징수율이 일반요금소를 돈 안 내고 빠져나간 차량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이패스 등록 정보 등이 있어서 추적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납 통행료 징수율 90% 훌쩍 넘어
미납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받아내는 과정과 절차에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미납 차량이 확인되면 촬영된 사진 등을 통해 바로 다음 날 차적조회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1개월 단위로 납부기한을 15일로 하는 1·2차 안내문을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다시 1개월 뒤에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강제징수에 들어가는데요.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면 바로 다음날 차적조회를 시작으로 징수절차가 시작된다.
강제징수는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해당 차량을 압류했지만, 공매를 하더라도 통행료는 후순위인 경우가 많아 별로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제도가 예금 압류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장 입출금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부분 밀린 통행료를 낸다고 하네요.
이러한 미납 통행료 회수 과정에도 비용은 제법 들어갑니다. 공식용어로 '행정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통행료 납부 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과 미납자가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생기는 수수료 등입니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미납 통행료 징수에 쓴 돈만 38억원이다.
지난해에만 38억원이 투입됐는데요. 그래도 지난해 거둔 미납 통행료(381억원)에서 이 비용을 제하고도 343억원 정도 수입이 더 생긴 셈입니다.
물론 제때 통행료를 냈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이기도 합니다.
통행료 체납 차량이 많다 보니 도공을 사칭해 휴대전화로 미납 통행료 납부 안내를 보낸 뒤 악성 앱을 깔게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빼내가는 '스미싱'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문자 속에 적힌 미납 내역 중에 차량번호와 납부할 미납통행료, 문의 전화 등이 없는 경우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20회 미납 땐 10배 더 내고 형사처벌도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도 통행료 미납은 좋을 게 없습니다. 20회 이상 미납하면 부가 통행료 10배가 부과되는데요.
10만원으로 막을 걸 100만원 넘게 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도공은 지역본부별로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며 20만원 이상 미납의 경우 예금 또는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검찰까지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 대해 형사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러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공에서 미납요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자칫 밀린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혹시 안 낸 통행료가 있는지 궁금하면 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초기 화면에 있는 '미납요금 조회/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방식을 써도 못 받는 통행료는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차'라고 부르는 무적(無籍) 차량이 대부분인데요. 대당 체납 건수로는 947건이, 금액으로는 6900만원이 최고 수준입니다.
도공에서는 이런 차량을 잡기 위해 그동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예상 경로에 미리 대기하고 있는 방식도 사용한다고 하네요.(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