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국회1 타다 금지법이 우리에게 미치는영향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와 쏘카의 운명이 걸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의 통과가 보류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가 불법이 되고 서비스를 중단할 존폐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VCNC의 '타다'사업은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타다 운영사 VCNC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를 근거로 사업을 영위 해 왔습니다. 타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렌터카이고, 운전자 역시 별도 수행기사가 업체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1.. 2019.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