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1 분양가 상한제 내용 한방에 정리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이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예고된 가운데 대상 주택들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신축전세물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지난 26일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 중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2019.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