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운행제한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기폐차, 과태료 종합요약 국가기후환경회에서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차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1차 국민정책 제안에 따르면 노후경우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를 의미하며 5등급이란 차량 검사 시 측정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의 합이 0.560g/km이하 입자상물질의 배출량이 0.050g/km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내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가능.(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등급과 자가 계산 등급이 다를 시 이의제기 가능.) - 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나 자가 계산하는 .. 2019.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