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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개정된 내용 총정리

by 일상로그 2019. 10. 25.


해마다 10월달이면 수도권은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간담회가 열리죠.

올해도 어김없이 안내문을 받고 서초동국세청 간담회 참석하고나니 연말정산 시즌이 스타트 되는 느낌이예요. 가면 귀기울려 듣진않고 체크 해 주신 내용은 체크 해놨다가 책으로 다시 복습하는...그렇습니다.

늘 시작되는 말은 비슷하게 변경된 것이 작년에 비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통과가 확정적인 세법안을 포함해 저로써는 바뀐내용이 헷갈리는 느낌입니다. 더 좋게 하거나 하는거겠지만 바뀌는건 실무자로써는 그닥 반갑진 않아요, 바뀐 내용 공부하기 싫어서겠죠.ㅎ

질의응답 시간에 들었던 내용 하나 알려드리자면 올해부터 보험사로 부터 자료가 국세청에 수집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보험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세요.

 

*2019년 개정세법 중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라요.!(일부 변경된 내용 중 산후조리비인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뙇 바로 보여 반갑더라는)

 

​​1.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설계업무근로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 대상근로자 확대

2.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기존 300만원 ⟹ 500만원

3.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월정액 기존 190만원 ⟹ 210만원

- 돌봄, 미용,숙박 서비스등 대상직종 확대

4.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10만원 ⟹ 15만원

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확대변경(소득법 제52조 제5항)

(1) 공제한도

①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②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③ 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④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2)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 근로자

(3) 주택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기존)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4)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6.자녀세액공제 대상 변경(소득법 제59조의2 제1항)

- 6세 이상의 자녀 ⟹ 만 7세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7세미만의 취학아동포함)

7.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 기준금액 확대변경(소득법 제59조의4 제4항)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2019년 기부하는 분부터)

8.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10%⟹5%

 

9.의료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

 

(1) 공제대상 및 해당 비용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2) 공제한도 : 출산 1회당 200만원한도

10.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제외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소득령 제118조의5 제1항)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즉, 의료비 공제 신청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11.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성과공유제 통한 성과급 지급액 소득세의 50% 상당하는 세액 감면

 

12.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주특령 제95조 제2항 제1호)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2)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3) 공제율 : 10%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4) 공제한도 : 월세액 750만원

 

13.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0%공제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제126조의2 제 2항 제3호 나목, 조특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2호)

-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도서 공연 사용분에 포함하여 공제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도서. 공연사용분에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하여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③ 적용시기 : 2019.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①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제외

② 적용시기 : 2019.2.12. 이후 면세점 지출분부터 적용

 

​14.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면세점 사용분 제외(2019.2.12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제로페이 추가

- 제로페이 사용금액 40% 공제

-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한도에 제로페이 합산하여 포함

(2)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 기부금 공제순서를 당기분이 아니라 이월된 기부금부터 우선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①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②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③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④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⑤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⑥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⑦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⑧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⑨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⑪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⑬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⑭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⑮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연말정산 모의(자동)계산 링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