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 유통, 판매 금지 조치가 됐어요.
식약처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에서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7종을 검사한 결과,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로 추정되는 NDMA가 검출됐습니다.검출되지 않았다던 NDMA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다시 결과가 바꼈어요.
식약처는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 269품목을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및 처방 중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식약처조차 믿기 힘드니 어딜 믿고 약을 복용할까요? 이번 식약처 발표는 미국 FDA와 검사 결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라니티딘 원료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국 FDA는 아직도 지난 14일 이후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과 약을 사용했을 때 유익성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고 복용중인 환자분들은 처방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을 방문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라니티딘':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
라니티딘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NDMA 함량이 검출됐지만 그 양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식약처 발표를 보면 라니티딘 함유 NDMA 잠정관리기준 0.16ppm의 경우, 라니티딘 최대 복용량을 평생 복용한 것으로 전제해서 산출된 것이며 단기간 복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 이미 복용하셨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료의약품 수거, 검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불검출이나 미량 검출되었고, 인도 SMS Pharmaceuticals사 원료에서 가장 많은 NDMA가 검출되었네요.
어쨌든 혹시 모를 인체 유해성을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제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된 라니티딘 성분 제제는 모두 회수 조치되고, 유통도 금지됩니다.
라니티딘 처방, 복용 환자는 이렇게 하세요!
1)라니티딘을 처방받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의사 및 약사와 상담 하세요.
2)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반드시 드시던 약을 챙기셔야 하며 환불은 안 됩니다.)
3)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 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신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구입한 약국을 방문하시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약사가 현재 라니티딘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니티딘 성분인지 확인하는 방법, 잠정 판매중지 목록 확인
-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033-739-2263
-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 확인
- 식약처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약품 목록이 꽤 많아요. 아래 첨부드린 파일을 여신 후 [Ctrl + F]를 누르고 약 이름을 검색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