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는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을 출시 했고, 그 신청이 16일부터 가능 했습니다.
추석 지나고나니 조건이 되든 안되든 저희같은 서민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네이버 기사가 오늘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채워져있는 걸 보니 최근 아주 반갑고도 좋은 이슈는 분명하네요. 저희같은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내 집 마련보다 지금 당장의 행복에 집중하겠다는 욜로들이 늘어나는 지금 현재, 그 덕에 아이도 낳지 않고 출산율이 저조한 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두명의 아이를 낳기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몇일 아니 접수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포스팅을 하지만 더 꼼꼼하게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하나의 포스팅으로 확인되시게끔 정리 해 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고 조건을 충족 해야 됩니다.
기준금리는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데 반해 기존 변동금리 혹은 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들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금융위원회가 총 20조 원 규모 내에서 최장 30년간 연 1.85%~2.2%의 저렴한 이율을 고정금리로 납부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이 대상인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리고 하나의 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형 정책금융 상품인 만큼 몇 가지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미혼일 경우엔 본인 소득이 기준).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수는 부부합산 1주택자,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미혼은 본인 1주택 보유자)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적요건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신청대상
☞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포함
- 하나의 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의 경우 본인 소득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
※ 다만,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텍스트 추가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16일 ~ 9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가 진행 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은행 창구에서는 평일 영업시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가 가능해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전자약정을 이용하면 0.1%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 하니 인터넷이 가급적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세요.
대출한도 · 대출 기간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은 전 지역 LTV 70%, 총부채 상환비율 DTI 60%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상환 예정인 기존 대출의 대출 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 최대 LTV : 전 지역 70%
- 최대 DTI : 전 지역 60%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금리, 우대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상품 유형과(기본형 / 전자약정 / 은행 창구 신청) 대출 만기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출금리는 연 1.85~2.2% 사이이고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의 경우 금리우대를 받으면 최저 금리가 연 1.2%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2가지를 택하여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 적용이도 가능해요.
상품/만기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기본형 | 1.95 | 2.05 | 2.15 | 2.20 |
전자약정 | 1.85 | 1.95 | 2.05 | 2.10 |
은행창구 | 1.95 | 2.05 | 2.15 | 2.20 |
※ 우대금리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일 경우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 각 0.4%p
- 신혼부부 가구 : 0.2%p
-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과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원금균등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게 되고요. 만약 3년 이내에 조기(중도)에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관련된 개인 사례별 맞춤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서민형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공사 콜센터(1688-8114)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7번 입력) 으로 먼저 전화하신 후 문의 해 보시길 권해요. :)
담보대출 대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 입니다. 보통 원금의 1%정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수료가 내려가는데 이걸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걸 3년 안에 중도 상환해버리면(대환 방식이라도 어찌 됐든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환하는 거겠죠?) 수수료 3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입장에서 걸어 놓은 일종의 안전장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점 그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만약,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되신다면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1년만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와 이자 차액이 같아질 것이니 안심대출로 갈아타고 1년 이상 대출을 끌고 간다면 무조건 바꾸시는게 이득입니다.
둘째, 안심대출은 기존 대출잔액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추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원금 3억 원의 수수료 300만 원이 들어갈 경우, 3억 원을 대환이 아닌 3억 3백만 원을 대출해줌으로써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주택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대출 갈아타기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