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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신청일 지급일정, 신청금액, 지자체별 상이

by 일상로그 2020. 4. 26.

4월 24일 발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결정이 됐다.

4월 24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5월 4일부터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 국인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다른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일정과 방식 총정리 해 봤습니다.

4인가족이상 100만원, 100만원은 개인이 아닌 4인가족 기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증가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날짜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월 25일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방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하겠다고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다.

애초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에서 80%,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한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는 광역단체분을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 역시 기초단체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받지만, 경기 성남시의 4인 가구는 80만 원만 지원받는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회성으로 정부는 “금번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4월 25이 기준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결정 , 4인가족 기준 100만원 뉴스를 대강 들었을땐 1인기준인줄 알았는데, 4인가족 즉, 가구 기준 금액이다.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세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선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 원에서 11조2천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우선지급대상자는 정부가 계좌정보를 확보한 만큼 5월 4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곧바로 통보 후 지급이 가능하고 우선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세대 및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이다. 특히 이 세대들에는 현금을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0만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을 국민 100%로 넓힐 총 2171만 세대가 지급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급수단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상품권, 선불카드(소비쿠폰)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상세한 내용은 추경안 통과와 함께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에게는 자발적 기부독려, 공무원 기부 강요는 안된다.

이번 코로나19 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이지만 지급할 때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이라고 한다.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정기부금을 낸 것으로 보고, 연말 정산 시에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준다고 한다. 이는 소득 상위 30%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기부를 장려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라고 한다. 기부금법 제5조에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기부금품을 강요라 권유 등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고위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것이지만, 하위 공무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되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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