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 상정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은 '유치원 3법', '민식이 법'을 포함해 모두 198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유치원 3법 주요 내용
1.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2.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정치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반면 필리버스터는 3분의 1만 동의하면 돼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에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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