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참극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인득의 전적
9년 전, 2010년 진주 시내 한 골목에서 쳐다보는 문제로 대학생들과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흉기를 꺼내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그었으며, 이에 당시 경찰은 폭력 등의 혐의로 안인득을 구속했습니다.
1개월 정신 감정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있었습니다.
이후 9개월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으며 이때에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 2019년 3월 10일, 진주시 모 호프집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망치로 위협해 특수폭행 혐의 적용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계기
안인득은 범행을 벌인 아파트 406호에 2015년 12월 입주했고 이후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특히 5층 주민들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숨진 최 모(18)양의 뒤를 따라오고 최 모양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적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올 해에만 안인득을 경찰에 7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 증인 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했는지 여부 쟁점 안인득 혼잣말과 돌발 발언해 경고받기도 했고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미친 사람이면 아무 데나 막 찌른다. 그런데 안인득은 목, 머리 등 급소만 찔렀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했고, 당시 출동 경찰관도 "붙잡혔을 때 안인득은 정상인처럼 보였다. 안인득 같은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그가 범행 때 심신미약 상태일리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전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고 검찰이 요청한 증인 6명 중 3명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과 증거에 따라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겠다"고 선서한 배심원들은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가족들과 경찰관 등 3명의 증언을 차분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건 후 바깥출입을 할 수 없고 병원만 다닌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 수가 없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범죄가 명백한 만큼,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배심원들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쟁점인데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는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방화살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아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모두진술 했습니다.
류남경 검사는 이어 "안인득은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배심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인득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아파트 이웃인 12살 어린 초등생과 친할머니가 숨졌다는 밝힐 때는 눈물을 훔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류 검사는 "안인득이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하고 처참, 잔인하게 범행을 했지만, 정신질환자로 선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질환자 범행으로 죄를 감경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어요. "안인득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관계와 고의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계획범죄가 아니고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인득을 변호했는데, 국선 변호인은 "안인득은 본인의 주장과 피해망상이 심하다"며 "본인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첫날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안인득 변호인이 자신을 변호할 때조차 큰 목소리로 불만스러운 듯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이 모두진술, 범행 입증계획을 밝힐 때 방청석, 판사석까지 들릴 정도로 혼잣말을 하거나 자신의 변호인 발언 때 끼어들어 재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안인득의 돌발 발언이 계속되자 "퇴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하소연하고 설명했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27일까지 3일간 안인득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나 유족,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판을 거의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25일 증인 신문, 26일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하며 안인득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번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