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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1193회 친족 성폭행 아버지 법무부 공무원

by 일상로그 2019. 12. 1.


그것이 알고싶다 1193회에서는 친족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이야기와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하는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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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8년 전 일이지만 A씨(여·45)는 그날의 끔찍한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980년 여름, 가족 모두가 집을 비워 혼자 놀고 있던 A씨(당시 7세)는 갑자기 집에 놀러 온 사촌오빠 B씨(당시 29세)의 방문이 반가웠다. 부모님과 언니들은 어디 갔느냐 물은 B씨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이내 A씨를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본능적으로 이 일을 수치스럽게 여긴 A씨는 부모님, 언니들, 친구 그 누구에게도 이날의 일을 말하지 못했고, 얼마 뒤 B씨는 일본으로 떠나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서지현 검사의 고백을 계기로 촉발된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용기 내 38년 전의 일을 고백했다. 그리고 지난 4월 부산 해운대에서 오뎅집을 운영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사과 대신 “(그때 일을) 작은아버지께서 아셨다면 나는 그 손에 죽었겠지”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A씨를 돌려보냈다.

이후 B씨는 과거 자신의 범행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임을 인지한 뒤 태도를 바꿔 A씨를 협박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B씨의 가게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B씨는 경찰에 A씨를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다.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에도 불모지가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 10건 중 1건이 친족 또는 친인척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법적 대응에 나서는 숫자는 100명 중 4명도 채 안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강간피해가(15.6%) 전체 친족에 의한 피해(9%)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아-청소년 강간피해의 경우 성인보다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렵사리 법적대응에 나서도 처벌이 낮은 경우가 다수.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를 밝힌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나, 해당 법은 2011년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A씨의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없었다.

A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기 전 수년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의 상담을 도와왔다. 상담 봉사를 통해 과거 자신의 끔찍한 기억을 서서히 덜어내고자 했던 그녀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되며, 이를 위해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공효시효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뉘우침을 기대했던 A씨의 용기는 이내 B씨가 그를 협박죄로 고소하고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상황이 되자 공포로 바뀌었다. 그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선 생전에 조카인 가해자를 아들처럼 아끼고 좋아하셨다. 당신의 일곱 살 난 딸을 성폭행한 짐승을 마지막까지 아들처럼 아끼셨다는 걸 생각하면 왜 그때 말하지 못 했나 너무도 슬프고 억울하다. 나는 그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 속죄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친족 성폭력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면 공소시효 폐지가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한올 변현숙 변호사는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상의 규정의 경우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이 된다”며 “친족 간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고 고소까지 하는데 피해자에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말 살고 싶은 심정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지난 4일,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친아버지를 고소하기 위해 곧 한국으로 귀국 할 예정이라는 한동주(가명)씨(36)였다.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에 성년이 돼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녀.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 제 아버지는 친족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바지 지퍼가 살살 열리는 거예요. 팬티가 열리는데... 확실히 아빠가 그런 게 한 두 번이 아니니까“

​금주, 은주, 동주 세 자매의 집. 자매들에게 집은 가장 두렵고 끔찍한 곳이었다. 오랜 세월 지속된 아버지의 폭력 때문이었는데. 제작진에게 걸려온 동주(가명)씨의 제보는 친아버지의 행동이라기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평소에도 수차례 쇠파이프와 호스로 자매들을 때렸던 아버지. 아이들이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고 다시 매질을 반복했다. 하지만 더 끔찍했던 일은 모두가 잠든 밤에 이뤄졌다. 몰래 딸들의 방을 찾아가 속옷을 들추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행동을 자행했던 것. 참다못해 고등학생이던 셋째 동주(가명)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적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공무원이라는 아버지의 직업을 들은 후엔 '얘야 미안하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동주 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사회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어디 가도 보호받지 못하는구나(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미국행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녀를 외면했다는 경찰.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

제작진은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했던 주변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웃들이 기억하는 세 자매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딸들이 어긋날까 봐 노심초사하던 인상 좋았던 사람. 반면 세 자매의 학창 시절 동창들은 모두 한결같은 증언을 들려줬다. 온몸에 멍이 가득했던 자매들과 친구들까지 구둣발로 밟고 때리던 아버지의 모습이다. 제작진은 확인을 위해 직접 세 자매의 아버지를 만나보았다.

“돈 떨어지면 꼭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엎드려 놓고 이 정도 마사지한 거 뿐이 없는데 무슨 걔들이 고소를 한 대? 안 한 대요? 그 얘기만 알려주세요“ 세 자매에게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방에 감금시켰다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발가벗긴 채 구타했다는 그는 바로 교도관이었다. 세 자매 또한 재소자를 다루듯 했던 걸까. 딸들이 전하는 끔찍한 기억을 그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취재를 시작한 제작진에게 친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알리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선뜻 이야기하기를 주저한 탓에 우리는 조심스레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9살 딸을 강간했던 친부가 있는 한국을 벗어나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제보자. 친부의 성폭력을 피해 3층 집에서 뛰어내려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제보자였다. 이들의 고민은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지나 더는 과거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세 자매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13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 세 사건 모두 2013년 보다 훨씬 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 이에 전문가들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인이 돼서 트라우마가 발생한 시점, 즉 피해를 본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청원 글을 올리기로 하는 동주(가명)씨. 과연 그녀의 외침은 응답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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