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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이 우리에게 미치는영향

by 일상로그 2019. 11. 28.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와 쏘카의 운명이 걸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의 통과가 보류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가 불법이 되고 서비스를 중단할 존폐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VCNC의 '타다'사업은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타다 운영사 VCNC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를 근거로 사업을 영위 해 왔습니다.

타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렌터카이고, 운전자 역시 별도 수행기사가 업체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단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 택시라며 '타다' 측을 고발했고 이어 지난달 28일 검찰은 '타다'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타다'와' 쏘카'를 불법유상여객운송이라고 규정한 것이구요. 타다 측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승인과 서울시 민원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유사 영업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지만 현실은 호출 장소가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되며 운전자가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를 빌릴 때만 기사를 알선 받을 수 있어 타다가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는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불친절 등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으니 이용할 수밖에 없는게 한계이자 현실이었고요.

그 당시 등장한 것이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이어 쏘카, 타다 등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새로운 운송수단에 열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열광이 택시에 대한 불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타다는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편익을 확장했고 1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 것은 어찌보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타다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이 개정안은 모빌리티 금지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타다'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약1,400여 대의 차량 면허를 사야 합니다. 현재 법인택시 1대의 면허는 5천만 원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환산해도 약 7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결론이고 택시 감차 규모가 연간 900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타다 운영에 필요한 만큼 면허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 자체가 사실상 앞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소리가 되는 셈인거죠. 자금력 많은 대기업이 이 법안으로 새로운 사업확장이 가능해지니 환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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