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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만장일치 찬성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법안주요내용은?

by 일상로그 2019. 11. 21.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9세)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스쿨존 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민식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 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요

국민이 묻는다 방송 후 48시간이 안돼 빠른처리가 됐네요.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입니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통과되면 그다음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빠른 법제화가 되었다면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통과 되어 참 다행이예요.

민식이 이름을 법을 지으려고 만드신게 아니지만 민식이로 하여금 2차피해없이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많은 아이들을 구하는 값진 이름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아이가 건넌다고 생각하고 운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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