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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50만원+월세20만원, 신청방법 등 총정리

일상로그 2019. 10. 24. 00:33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 청년 문제의 양대 산맥인 구직과 주거의 출발 불평등 선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으로 늘려 청년 3년간 총 10만명에게 각 50만원(3,300억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하고 청년 1인가구에게 월세 각 20만원(1,000억원) 최장 10개월간 지원키로 했어요.

현재 연 7천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내년 1천8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를 올해의 4배 이상인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잠재적 대상자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고 해요.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5천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그동안은 중위소득 150% 미만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급에는 2020년부터~2022년까지 3년간 3천300억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4월, 8월 1,2차 청년수당 자격이 안돼 신청 못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 과정에 대해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선정기간 등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내년이라 앞 전의 내용을 인용해 넣었고 지원사업 확정 내용이 생기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청년수당이 뭐예요?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간 지원 해 줍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고 학원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호텔, 상품권 판매, 귀금속, 적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서울시에서 거주 중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청년.

 

거주요건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연령 요건

만 19세 ~ 만 34세(1984년 8월생 ~ 2000년 7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이 경과

-2017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인 사람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 시 인정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아래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http://youth.seoul.go.kr

 

신청 기간 : 미정

선정 기간 : 미정

선정인원 :

 

 

청년수당은 신청 자격을 확인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후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상용 피보험자용)

* 고용보험 자격이력 기록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발급방법

http://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상용이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제출

*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

②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없음)

발급방법

http://www.gov.kr

'민원24(정부24)' 또는 '각 대학·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수료증의 경우 발급일자가 공고일 이후인 서류만 인정

다만 서류의 경우 화면캡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후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에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하길 바랍니다.

☎ 120 다산콜센터(02-120)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수당운영팀(02-6358-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