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범인검거, 장기미제사건 내용총정리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 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에 걸쳐 일어난 10번의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은 검거됐고 나머지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끝났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1차 사건의 시효가 2001년 9월 14일 끝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 시효까지 만료됐습니다.
범인을 특정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지 13년 지났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2013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먼저 강간 등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살인죄의 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유력 용의자 이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판단해도 이씨를 재판에 넘길 수는없습니다.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공소권 없음 처분 뿐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영구 미제로 끝났다고 믿어온 사건의 결론이 뒤늦게나마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 상황.
처벌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스무살이 갓 지났을 때 영화로 알게되고 너무 충격이었어서 비오는 날 빨간 옷은 절대 입으면 안된다는 그런 트라우마같은거 생겼었는데,
이거 전에 누가 이미 죽었거나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인 멈춘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네요.
정말 두 딸을 낳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이들한테 안전할까 걱정이 앞서요.
공소시효가 있다는게 화가 날 정도예요.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A씨를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주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 전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남긴 증거물들을 다시 살펴보던 도중 한 피해자의 옷가지에 남아있는 제3자 유전자를 채취했다. 이후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전과자 등과 대조한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현재 기술로 진범을 가릴 추가 DNA 정보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은 범인이 살인 현장에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6가닥의 머리카락을 확보했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할 인력과 장비가 없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수거한 정액 샘플도 오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이어진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연쇄살인사건 10 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요일이자 화성연쇄사건의 공소시효만료일인 지난 2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화성경찰서 강력반직원들이 시간이 흐른 뒤를 가정한 한 범인의 몽타주를 걸어놓고 수사업무를 하고있다.이들은 공소시효와 무관히 수사본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86년 9월부터 91년 4월 사이 화성시 일대에서 13∼71세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은 1991년 4월 3일. 동탄면 야산에서 권모(69.여)씨가 성폭행 당한 뒤 스타킹에 목이 감겨 숨진 10차사건이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일이다.
그것이알고싶다 팀에서 만든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1차 86년 9월 15일 태안읍 안녕리(현 안녕동) 목초지 이완임(71세) 2001년 9월 14일 24시 공소시효 만료
2차 86년 10월 20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농수로 박현숙(25세) 2001년 10월 19일 24시 공소시효만료
3차 86년 12월 12일 태안읍 안녕리(현 안녕동) 축대 권정분(25세) 2001년 12월 11일 24시 공소시효 만료
4차 86년 12월 14일 정남면 관항리 농수로 이계숙(23세) 2001년 12월 13일 24시 공소시효 만료
5차 87년 1월 10일 태안읍 황계리(현 황계동) 논바닥 홍진영(19세) 2002년 1월 9일 24시 공소시효 만료
6차 87년 5월 2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야산 박은주(29세) 2002년 5월 1일 24시 공소시효 만료
7차 88년 9월 7일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 안기순(54세) 2003년 9월 6일 24시 공소시효 만료
8차 88년 9월 16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자택 박상희(14세) 1989년 7월 27일 윤모(22) 검거
9차 90년 11월 15일 태안읍 병점리(현 병점동) 야산 김미정(14세) 2005년 11월 14일 24시 공소시효 만료
10차 91년 4월 3일 동탄면 반송리(현 반송동) 야산 권순상(69세) 2006년 4월 2일 24시 공소시효 만료
1. 범인을 못잡았던 건 화성이 아니라 충청도에 거주해서였다고 함
2. 현재 수감중인 이유는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완전히 별개의 성폭행및 살인사건으로 90년대에 검거 된 것.
3. 피해자가 모두 여성, 피해자의 대부분이 목이 조여 살해
4. 피해자가 젊은 층에 한정되지 않고 52세(7차)·69세(10차)·71세(1차) 등 다양
5. 피해자의 음부가 크게 훼손되었다(4·6·7·9차)
6.사건현장이나 피해자의 음부 안에서 정액 또는 머리카락·담배꽁초 등이 발견
7 .피해자의 국부에서 9개의 복숭아 조각이 나오고, 가슴이 19차례나 칼로 도려질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