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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전자팔찌 기준, 시행일?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전자 손목밴드 착용 정세균 총리 무단이탈, 전화불응자

일상로그 2020. 4. 11. 14:53


정세균 총리 '전자팔찌 결단'... "무단이탈·전화불응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2주 이내 도입, 소급 적용은 안해 "법적 근거 미비, 협조 당부" 자가격리앱도 개선·불시점검 강화 "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자팔찌'를 차게 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천898명에서 10일 5만6천856명으로 일주일새 2만4천여명 늘었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전날까지 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97건(106명)으로, 이 중 11건(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본인 거주지 외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밴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 시험을 이미 마쳤고, 하루에 4천개씩 생산할 수 있다며 2주 이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초 정부는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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