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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용어정리 코호트격리, 슈퍼전파자, 확진환자, 유증상자, 능동감시대상자,자가격리,음압병실

일상로그 2020. 2. 26. 17:51

#코로나19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코로나19로 명칭이 바꼈는데 그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씨오브이아이디-19(COVID-19)로 정했다 CO는 코로나 (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2019년도(중국 우한시 유행 시작 연도)를 의미한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유는 WHO에서 정한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라 질병관리 본부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서 명명하기로 했다.

 

 

 


#유증상자뜻 (조사대상 유증상자)

지금 유행하는 감염증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유증상자가 검사 후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확진 환자가 될 수 도 있고 음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즉 유증상자라고 다 확진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확진환자뜻

확진환자는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에서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환자를 말한다.

​#의사환자뜻

확진자와 직접 접촉이 있었거나 감염 유행지역에 다녀와서 잠복기 동안 감염증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환자라고 하는데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르며 유증상자가 검사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면 확진 환자가 된다.

#능동감시뜻 #자가격리뜻

코로나19 관련 검사 후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결과가 나왔을 때는 14일간 능동감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능동감시란 국가에 의해 시설에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보건소로부터 상태 등을 확인받는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으나 증상이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맞지 않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가격리는 환자가 자기 집(자가·自家)에서 알아서 외출을 금하고 외부 접촉을 삼가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가족과도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은 채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권유된다.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접촉자를 노출 시간·노출 위험도에 따라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분류한다. 이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오랜 시간 체류했는지, 환자가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등을 보고 역학조사관이 판단한다.

#무증상감염기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면 처음에는 개체 수를 늘리는 증식을 하지만 전파력을 갖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은데, 이때를 '잠복기'라고 부른다. 문제는 '잠복기'와 '감염기' 사이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증식해 전파력을 일부 가질 수 있으나 아직 증상이 없는 시기가 존재한는데, 이 시기를 '무증상 감염기'라고 한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드물게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재차 밝혔으며,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드물 수 있으며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우리 보건복지부도 코로나19는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2차감염

중국 우한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확진자로부터 감염(사람 간 감염)된 사례를 말한다. 즉, 국내 유입된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돼 다른 환자가 감염된 것을 말한다.

선별진료소 뜻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 시설로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을 말한다 체온 측정, 임상 증상 확인 등 역학조사를 의심될 경우 바로 선별 진료소 병실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다.

#코호트격리뜻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즉,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코호트)로 묶어 전원 격리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2020년 2월 현재 청도 대남병원과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 중이다

#KF지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식약처는 KF80(황사용)·KF94·KF99(이상 방역용)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숫자가 높으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음압병상뜻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격리병상으로 병실 내부의 병균 및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음압 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병상 수보다 확진자가 더 많아져 제대로 된 치료 및 격리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슈퍼전파자뜻

동일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다른 개인보다 특별히 많은 이차 접촉자를 감염시키는 숙주를 말한다 일부 슈퍼 전파자는 약 20%의 감염된 개인들이 80%의 전파 원인이 되는 80-20의 법칙을 따르지만, 그보다 높거나 낮은 비율로 전파하는 경우도 슈퍼 전파자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킨 사람(숙주)을 말한다

#​비말감염뜻

감염자가 기침 · 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 ·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비말 크기는 5μm(1μm는 100만 분의 1m) 이상으로, 보통 기침을 한 번 하면 약 3,000개의 비말이 전방 2m 내에 분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비말 감염을 피하려면 감염자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 비말은 기침, 재채기, 대화 또는 기관지 내시경과 같은 특별한 처치 시 발생하며, 바이러스를 가진 비말이 다른 사람의 눈 결막이나 비강, 구강 점막에 튀면서 전염이 일어난다.

비말 감염으로 전염되는 대표 질환으로는 독감, 백일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있다.

#백신과항바이러스제

백신은 미생물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병원체나 병원체에서 나오는 독소를 아주 약하게 만든 인공 항원을 말하며, 항바이러스제는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치료약을 말한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많은 사망자를 냈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다. 백신의 경우 체내에 인위적으로 항체를 형성시켜 내성을 갖게 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백신의 개발은 천연두, 광견병, 황열, 홍역 등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바이러스 감염병의 퇴치에 큰 역할을 하였다.

#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WHO 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WHO는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5월 파키스탄·카메룬·시리아 등지에서 확산된 소아마비 ▷2016년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2014년과 2019년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에볼라바이러스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총 6차례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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