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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자격, 신청시기, 신청방법, 적립금

일상로그 2020. 1. 3. 10:49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되어 내용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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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언제?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에 출시된다 발표했습니다.

적립은 얼마?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저립해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3년 만기 후엔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청년저축 계좌에 선정되면 매월 10만원씩 적립과 3년간의 꾸준한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근로 및 사업 활동이 중지되면 적립도 같이 중지 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모두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 자격요건?​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 졌으며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 (연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 계획 해서 목돈마련 프로그램인 이 혜택을 많은 청년들이 누렸으면 좋겠네요.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제도시행 발표만 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신청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4월 시행일정으로 그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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