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무슨일이 있었나? 재판판결은?
1.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개요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사건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며 재판이 열렸다. 2018년 9월 5일 1심에서 부산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동욱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하였다.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가 2018년 9월 6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닉네임 초코파이1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현 성추행 주장 사건 재판의 현실과 성폭력 무고죄와 관련한 이슈가 촉발된 사건이다. 물증 없이도 여성의 증언만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현대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의 현주소를 알려주었다.
2010년대 들어 사법 당국이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듯 재판한다는 불만이 항간에 제법 쌓여 있던 중이라 이 사건의 결과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동아대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이나 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 사건 등 비슷한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물증이 없음에도 수사관들의 강압과 피해자의 주장이나 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촉발된 여론의 악화 때문이었다. 이후 해당 사건들은 결국 무고임이 드러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악성 자동차 보험사기 방식을 그대로 본딴 셋업(setup)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 사법 당국의 불공평한 법집행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있던 차에,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독 논란이 되는 사건이다. 또한 최근의 판결 등을 보면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2018년 내내 지속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 등으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논란의 불길이 꺼지기는커녕 더더욱 거세지고 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이외의 직접증거 없이 동종 전과 없는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대중의 사법불신을 야기한 사건이다.
2.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2018년 9월 7일 오후 피고인의 아내가 보배드림에 초코파이1 닉으로 판결문을 공개하였다. 판결문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검사가 물증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도 모자라,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 판결을 내리고 전과 없는 피고인을 법정구속까지 하였다는 논란이 일어 이슈가 되고 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은 2017년 11월 26일,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러한 사실을 판단한 증거요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아내 초코파이1이 업로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인 글쓴이의 남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에 따라 3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었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을 양형의 이유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서술했다.
판사 김동욱은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 구형보다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불합치되는 사항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다. 판사가 사건의 경중이나 사실여부 이전에 판결과 형량을 정해놓고 재판을 했을 가능성을 가중시켜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검사가 구형할 때 가중요건과 사건의 애매성 등을 전부 포함하여 구형하므로 징역의 경우 무죄가 아닌데 별다른 양형사유가 없을 경우 구형 형량의 절반 수준 혹은 집행유예, 벌금의 경우 구형량 전액 혹은 일부나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대 구형형량이 정해진 경우(무기징역 혹은 25년) 딱 절반이 아닐 수 있으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다.
"성추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하는 건 가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는 증거 없이 처벌 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법부가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하냐는 것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 결과
부산지법 형사3부 남재현 부장판사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영상 분석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렸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구형과 판결>
검찰: 벌금 300만 원
1심 재판부: 징역 6개월형 / 2심 재판부: 징역 6개월형·집행유예 2년
<1·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
1.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데, 피의자는 오락가락했다
2. 피해자가 성추행을 착각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
3.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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