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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여야 대립, 패스트트랙이란?

일상로그 2019. 11. 28. 00:20

 

선거법 개정안 여야 대립에 긴박해지는 상황, 패스트트랙이란?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으며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으로 대립이 심한 상황인대 이번에는 과연 선거법 개정안이 어떤식으로 처리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출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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