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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더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시기,수령액? 내용정리(ft.든든노후)

일상로그 2019. 11. 25. 13:35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25일 배포한 자료를 보니 우대형 주택연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 하기로 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 11.13일)’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주택금융공사, 12월 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11.13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과 관련 해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주택가격 1억 1천만원)】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