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로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정보센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60만 달러 규모였던 중국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1월에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2월 들어 정부가 본격적인 마스크 수급대책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2월은 20일까지 잠정집계 된 통계수치에 따르면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은 1억 1,845만 달러를 기록했다.
12월과 비교하면 200배나 치솟았고 2월 20일까지 전체 마스크 수출액은 1억 3548만 달러로 수출된 마스크의 90%(1억 1,845만)이상이 중국에 쏠렸다. 위 통계는 관세청의 세관코드인 HS 6307909000 기준으로, 해당 코드에는 마스크 외 섬유로된 기타 제품도 일부 포함된다.
그간 의사협회는 "온 국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량이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이것을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마스크 대란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마스크 관련 대책을 쏟아냈는데 지난 12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물가안정법 제 6조 등을 했다. 하지만 사실상 수출 관련 제한 조치는 없었던 것. 정식으로 수출 통관을 밟으면 마스크가 국외로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세청이 1,000개 이상 마스크 반출할 시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정부 조치의 전부인데 대부분 매점매석을 금하거나 개인 보따리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차원에 그쳤다. 마스크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중국기업에서 정식으로 우리 공장에게 물량을 냈다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심각` 단계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된 만큼 외부로 나가는 마스크에 대한 가격과 물량 등에도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치를 추가적으로 오늘 내일 안에 발동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뒤늦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출 제한, 내수 우선, 생산량 절반 공적사용, 의료진 및 실수요자 직접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한 고시를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