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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초등학생 살인 사건 요약 정리 처벌 못받는 이유?

by 일상로그 2019. 12. 27.


경기도 구리시의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다는 소식으로 논란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도 우려고, 제2의 고유정이 나올게 뻔하지 않을까 싶네요.

10대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넘어 초등학생들의 준법정신에도 비상등이 켜진게 아닌가 싶네요.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은 각 매체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 아프리카TV가 성행하면서 BJ들의 엽기 행위를 따라하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가령 택시를 타고 돈을 안 내고 튀는 '택튀' 등이 BJ들 사이에서 유행하자, 초등학생들이 이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완동물 학대는 물론 신상털기, 살해 공갈협박까지 횡행하며 아이들의 정신상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에 한 교육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의 경우 아동 제한선이 있음에도 이를 일일이 제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확실한 법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 당부했다고 합니다.

사건요약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생인 A양이 할머니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데요.

피해 여자 초등학생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살해동기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벌였다고 진술했어요.

A양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하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되는데 이는 전과는 남지 않는다고 한다.